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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적법…"박정희 경제정책 충분한 검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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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에게 교과서를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 자체가 모두 적절했거나 재량권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상 수정명령이 이뤄진 부분은 ▲6·25 전쟁의 발발 책임 소재와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한 내용 등이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명령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체사상 등과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북한 체제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소개해 학생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게 돼 있는 부분을 보강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생략돼 있어 이를 명시하도록 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부분은 "상호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데 충분한 경제학적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연관시킨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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