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도 외국대학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외국대학 교환학생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의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 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학군사관후보생에게 교환학생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미국의 ROTC 교육과목과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허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학의 ROTC 교육체계를 보면 교내교육 군사학 과목은 국내 대학과 비슷하고 야외교육과 함께 학기 중 1회 입영훈련(2~4일)도 실시하는 등 장교 양성교육으로손색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군사관후보생도 ROTC 교육체계를 갖춘 미국 대학에 ROTC 신분을 유지한 가운데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