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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ℓ 부생연료유를 차량연료로 불법 유통한 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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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석유화학제품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석유제품인 ‘부생연료유’를 차량 연료로 유통한 이들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오모(39)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업자 2명, 매수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 3명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열로, 보일러 등의 열원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생연료유를 허가받지 않은 저장시설에 보관하면서 전남 중장비·환경 관련 회사에 모두 77만ℓ, 시가 12억원 상당을 팔아 차량·기계 연료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회사 임직원 2명은 오씨 등으로부터 500여만원을 받고 부생연료유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부생연료유는 디젤엔진에 사용하면 윤활성이 떨어져 엔진 마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산업용 보일러 등으로 용도가 제한됐다.

오씨 등은 차량, 건설장비 등을 지입해 운용하는 물류회사나 폐기물 업체에 접근해 "차량용으로 써도 괜찮다"며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시중 경유가 보다 ℓ당 300~400원이 싼 점에 현혹돼 기름을 사들이고 지입차량들에 되팔아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부생연료유라는 사실을 알고도 지입차량 연료로 제공한 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을 통보하도록 관련 부처에 의뢰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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