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찌꺼기 제거의 날'로 지정해 주민들과 광고물 제거잔재 정비
구는 주택가 골목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 전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과 전신주?담벽락 등에 부착된 청테이프· 노끈· 스티커 등 제거를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찌꺼기제거의 날'로 지정해 시행한다.
최근 불법 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제거 후 광고물 찌꺼기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법광고물 제거와 잔재물 정비를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2013년부터 총 1만1778명의 주민이 참여해 26만4306건의 불법광고물과 그 찌꺼기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구는 ▲365일 불법광고물 단속반 ▲공공현수막의 ‘게시기간 표시제’ ▲선정성 전단지 일소하기 위한 '주민감시단' ▲지역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 ▲친환경 녹색나눔을 위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호천 주택관리과 팀장은 “주민들과 함께 주택가 골목길 등을 정비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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