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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김주하에 "대어 낚은 기분"…조카 향한 '돌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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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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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김주하에 "대어 낚은 기분"…조카 향한 '돌직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주하 기자의 전남편 간통죄 고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송대관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2년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서는 트로트가수 송대관이 조카며느리인 김주하의 부친 칠순 잔치를 찾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당시 방송에서 송대관은 "김주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아나운서다"라며 "대어를 낚은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송대관은 김주하의 남편 강모씨를 소개하면서 "우리 조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김주하가 우리 가족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미소를 지었다.
한편 김주하 MBC 기자는 전 남편 강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강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간통죄 위헌 판결로 이 고소는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은 면하지만 부부간의 성실 의무 위반을 들어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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