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택이 분양되면 분양받은 사람에게 LH는 토지를, 민간은 주택을 매각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문윤태 LH 용인서천 PM팀장은 "민간참여형 공동사업으로 공사의 공신력과 민간의 창의력이 결합된 쾌적한 도심형 단독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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