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판결문', "사적 만남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가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병헌 판결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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