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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판결문] "사적 만남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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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 사진=YTN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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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판결문', "사적 만남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가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병헌 판결문'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을, 김다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병헌씨가 과도한 성적 농담 등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유부남이면서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와 사적 만남을 갖고 신체적 접촉도 했으며 성적인 관계를 바라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볼 때 피고인 이씨의 입장에서는 그가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받아들일 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 이씨의 경우 만나자는 이병헌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회피하고 김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이병헌씨를 좋아하는 감정은 엿보이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끝까지 거부했다"며 "연인이라고 하려면 서로의 관심이 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이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 등 상당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동영상이 일반에 유포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유부남이면서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며 과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이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알렸다.

한편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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