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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눈물에도 혐의 못 벗었다…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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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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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눈물에도 혐의 못 벗었다…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도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제2형사부 고연금 부장판사)에서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법정 밖으로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억울함을 호소,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공판은 지난 2월 19일 열렸다.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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