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국토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토부는 특별자체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검찰은 24일 김씨를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해왔다.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씨는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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