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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금융소비자 정책…고령층에 대출 청약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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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에는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출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방적으로 카드 부가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꼼수도 사라진다. 내년 달라지는 금융소비자 정책을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 중심으로 간추린다.

우선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출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은퇴자, 주부 등에게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카드유효기간인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최소 1000포인트 등 포인트 최소사용한도 관행도 없어져 단 1포인트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다.

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민원을 전담할 소액사건 전담 소위원회 도입도 검토된다. 소액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수 피해자의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해 추가 참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고의·과실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 시 금융사가 부담해야 한다. 중개업자 등 판매채널 위법행위에 대한 금융사의 손해배상책임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계약대출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험권 비교 금리 공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까지 확대된다. 또 업권이 다르더라도 대체 가능한 유사상품은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 업권 대상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계좌 내 상품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도입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도 추진된다. 또 중도탈락기간 동안 연체한 미납금을 분할 상환할 경우 기존 채무조정 효력을 부활시켜주는 등 사적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나친 구매권유, 허위·과장 등 부적절한 금융상품 광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금융상품 광고에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를 넣도록 하고 대부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안해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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