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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자체 재정관계 개선…"교육재정 편성권 지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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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해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마련해 22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나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저해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재정 교부금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최선인지도 검토해봐야 하겠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오늘 안건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안은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 비율ㆍ방식을 두고 혼선이 심화되고 있어 이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보고서는 우선 국가와 지방 중 어느 곳의 사무이냐를 기준으로 재원을 단순 배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률 시행하는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 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국가는 외교ㆍ국방ㆍ사법 분야를 부담하고 지방은 소방ㆍ민방위ㆍ초중등교육을 더 많이 부담하는 식이다. 국가의 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국가가 사업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을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회의와 연구원은 "초ㆍ중 의무교육, 인건비,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예산에 우선반영토록 의무화하며 시도교육청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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