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서 '당연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체포·구금되는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헌재가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 규정도 없이 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군사쿠데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2월26일 전부 개정한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박근혜시대의 헌재가 박정희 때의 헌법 규정으로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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