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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홀로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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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가운데) [사진=KBS1 뉴스 캡처]

김이수 재판관(가운데) [사진=KBS1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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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홀로 반대한 김이수 재판관, 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기각'으로 의견을 낸 단 1명은 김이수(61) 재판관이다.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인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다.

김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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