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결정문 접수 즉시 통합진보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정당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국고환수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문 대변인은 "국보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 조치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일반잔여자산의 경우 중앙당과 시·도당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잔여재산 내역은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같은 정당 명칭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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