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차별적 상황에 대한 문제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KT로 인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IPTV와 스카이라이프가 결합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이 출시되면서 KT그룹의 규제회피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IPTV인지 위성방송인지 구분이 모호한 OTS의 경우 KT가 가입자를 위성에만 카운팅하면 가입자를 무한정 확보할 수 있다. 이는 KT그룹이 유일하게 규제를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 사업자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첫째, 본 법안은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현행법에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공정한 룰을 만들자는 것일 뿐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지엽적인 논리에 매몰되어 적당한 절충안이나 시간끌기보다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행법을 KT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KT가 혼자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으려 하다보니 다른 사업자와 충돌이 생기고 자신만 특혜를 받으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둘째, KT가 주장하는 제한비율 49% 확대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별 유선방송사업자(SO)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그리고 대기업에 해당하는 통신사로 구성되어 있다. 포화된 유료방송시장에서 엄청난 자본과 통신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통한 통신사의 점유율 확대는 결국 중소ㆍ중견기업을 시장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결국 거대 통신사의 점유율 확대는 유료방송시장이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일반산업인 유통업에서도 골목상권 방지를 위해 대형할인점이나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 방지법을 통과시켰는데 다양성과 독과점 방지를 중시하는 전형적 규제산업인 방송시장에서 특정 대기업 하나를 위해 기존에 존재하던 33%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누가봐도 특혜라고 오해할 수 있다.
유정석 현대HCN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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