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22개 병영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오늘 열리는 3차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권고할 병영혁신과제를 의결한다"며 "국방부는 병영혁신위의 권고안을 검토해 오는 18일 병영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에서 5개 분야 25개 과제로 구성된 추진안을 보고한 바 있다. 당시 추진안에는 가산점 부여 방안을 담았다. 가산점 부여방안은 우수 군 복무자에 대해 취업 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1인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일반전방소초(GOP) 부대에 근무하거나 우수 분대장으로 선발된 병사에 대해 복무 성적에 따라 취업 시 총점의 1∼2%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부분 부활'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우수 군 복무자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군 관계자는 "군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해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군(軍) 혁신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군 복무자 가산점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 위원은 지난달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서 병영문화 혁신 과제로 제안된 우수 군 복무자 취업 가산점제도와 관련해 "어쩔 수 없이 가는 군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면 득이 된다는 관점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인센티브제 시행의 실질적인 어려움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 문제를 놓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간단하지는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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