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내년 2월초를 목표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407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 그동안은 금융사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등록면허세가 면제돼 왔지만 관련 감면규정을 폐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에 407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할 전망이다.이전까지는 금융사 합병에 의해 늘어난 법인자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였지만, 개정안은 금융사가 설정한 근저당권을 합병으로 존속법인 앞으로 이전할 때 이전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25%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 자본증가분의 0.48%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액 35조2057억원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에 따른 과세액이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근저당권 소멸과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250억원(25%)에, 존속법인의 자본증가분 3조2649억원에 대한 157억원(0.48%)을 합치면 총 407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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