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시 중앙대책본부장 국무총리로 격상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17표, 반대 67표 기권 34표로 가결됐다.
재난현장의 지휘권도 명확해졌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할 경우 육상은 소방서장이, 해상에서는 해양경비안전관서장이 지휘를 하도록 했다. 긴급구조 종료한 뒤에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