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길거리 입간판 설치 자유로워진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건물 부지 내 한해 자유화...관련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길거리의 입간판 설치가 자유로워지고,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도시 미관·안전상의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입간판(배너 등)을 건물의 부지 안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였다.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무수한 입간판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존 자동차, 화물차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었던 것을 뒷면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하철, 기차 등에 부착할 수 있는 광고물의 크기를 차체 면적의 2분의1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창조경제로서 활성화되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