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설치 등 관련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특정 지역의 옥외광고물 설치를 자유화해 '한국판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전국의 옥외광고물 중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만 자유를 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 명동ㆍ신촌ㆍ홍대앞, 부산 서면 등 각 지역의 대표적 번화가들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안행부는 각 시ㆍ도별로 지원을 받아 자유표시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LED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불법 광고물'로 분류됐던 점을 시정해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ㆍ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졌다.
옥외광고물학회 등 관련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한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그동안 규제가 많다 보니 필요로 이상으로 표현의 자유나 광고물 설치를 제한받아 온 게 사실"이라며 "특화된 곳을 랜드마크 형식으로 개발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ㆍ운영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 등에선 '형평성 논란'과 함께 기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한 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장사나 영업하는 사람들과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는 일"이라며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기준이 훨씬 완화된 간판ㆍ네온사인 등이 허용될 경우 단속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도 특화 구역 등을 지정해 일선 지자체에서 조례와 단속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어 이번 법안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자유표시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인 허용이 아니라 지자체가 제출한 일정 기준을 심사해서 적용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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