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2012년 소득자료와 지난해 재산자료를 근거로 부과됐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의해 지난해 소득과 재산이 올해 파악되면서 변경된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이번 달 한꺼번에 변동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달보다 3.7% 증가한 241억원, 가구당 평균 3317원이 늘어난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이의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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