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17일 '이의신청에 들어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번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운항정지시 대한항공의 대형항공기 교체 투입할 계획이라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117석이 증가해 운항정지시 국민 이동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운항정지 전제로 경쟁사 합의 끝냈다는 내용"이라며 "실제적인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사전에 결론났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통상 심의위는 5~7일 전에 문서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이번 심의위의 경우 하루 전에 아시아나 측에 통보됐다. 심의위원들도 아시아나보다는 빠르지만 급작스레 연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 측은 "방대한 사고 조사 내용을 1~2일내 명확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처분 내용이 이미 운항정지로 기정사실화 돼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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