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손해배상 책임 묻는 법원 판단에 노동법학계 비판 나와
8일 노동계에 따르면 파업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합원이 이에 대한 압박을 느껴 자살을 기도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손해배상 책임은 지난달 23일 울산지방법원이 현대차가 하청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22명에게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따른 것.
이광택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파업 시 손해배상을 과하게 묻는 나라는 없다"면서 "노사관계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을 굴복시켜서는 안된다. 사회적 협력자 개념에서 전제로 해야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측이 문제가 있다. 상대방을 패망시키려 하는 결과를 원하는 거다"고 말했다.
또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면 단체책임으로 가야한다. 구성원이나 지도부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도 무리다"면서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란 것이 산정하는 데 문제가 많다. 사실 많은 부분이 사후에 회복할 수 있는데도 손해라 판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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