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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허락없는 영리목적 스팸문자·이메일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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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1월 시행되는 법령 78개 소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수신자의 동의 없이 보내지는 영리목적의 스팸 문자·메일 등 이달 29일부터 금지된다. 21일부터는 도서정가제가 확대되어 구간도서 등의 할인폭이 15%로 줄어든다. 법제처는 이번달에 총 78개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도록 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낼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월 시행되는 주요 법령

11월 시행되는 주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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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1일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서정가제의 범위가 모든 간행물로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출간된지 18개월이 지난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했다. 하지만 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와 도서관에 판매하는 간행물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구간의 할인폭이 줄어드는 대신 출판사가 18개월이 지난 책의 경우 가격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의 할인폭도 줄어든다. 기존 일반도서의 경우 19%까지 할인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5%(가격할인 10%, 마일리지 등 이익 5%)로 줄어든다.

29일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불법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금융회사에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이 외에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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