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교육·판매 시설 등 대상… 건물 찾기 불편 해소"
지금까지는 건물군 내 개별 건물이 많은 경우 우편물·택배 등 수취는 물론, 응급출동 등 긴급상황 시 건물별 위치 안내가 쉽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아파트 등과 같이 둘 이상의 건물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건물 전체에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한 경우(대학·종합병원·공장·공공청사·판매시설 등)
▲ W-1동, E-2동, N15-박물관동, 별관ITS동, IDC동, 서편별관동 등
상세주소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 건축주 또는 임차인, 점유인이 건물군의 소재지 관할 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동의하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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