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에 분노한 열혈 60대男…11차례에 걸쳐 타이어 펑크내
1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쯤 금정구 구서동의 한 마트 앞 갓길에서 주차된 차량의 앞 타이어를 날카로운 공구를 이용해 바람을 빼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 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 타이어 펑크 신고가 들어오자 일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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