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벌금형, 세무사자격과 퇴직연금 불이익 면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STX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광조(52)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6일 "고위공직자로서 금품수수한 사실은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송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어 "금액과 상관없이 금품수수는 비난가능성 높다"면서도 "일반적 직무관련성은 인정하지만 뇌물 수수와 업무의 밀접한 정도는 높지 않다.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것도 양형요소로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청장은 2011년 변모(61·구속기소) 전 STX그룹 CFO(재무담당 최고책임자)로부터 5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청장은 실형을 받지 않았기에 세무사 자격 제한 및 퇴직연금에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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