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는 14일 제219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이영훈 의원(남구2)등 7명이 발의한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LNG 인수기지 과세 대상 추가, 항공기 취득세 감면율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영흥화력발전소, 송도LNG기지, 인천국제공항 등이 있는 인천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약 3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이라며 “늘어난 세수를 이들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 등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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