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인신 권익을 침해하는 민사분규 안건에 대한 처리규정'(사법해석)을 발표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이 규정에서 인터넷 사용자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에 공개된 유전정보, 병력, 건강검진기록, 범죄기록, 거주지 주소, 개인 활동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줬을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관련 소송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에 대해 개인정보수집ㆍ유포 관련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심리ㆍ처리할 것도 지시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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