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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쳤다고 환자 체벌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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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가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다른 환자들 앞에서 손들고 서있도록 시킨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22일 지적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병원 간호사 김모씨는 지난 2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던 정신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또 물건을 훔치자 다른 환자들이 보는 TV 앞에서 30분간 손들고 서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를 본 같은 병실 환자 임모씨가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해당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모 간호사를 경고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 감호사의 행위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타인 앞에서 굴욕감을 줘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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