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병원 간호사 김모씨는 지난 2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던 정신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또 물건을 훔치자 다른 환자들이 보는 TV 앞에서 30분간 손들고 서있으라고 지시했다.
인권위는 김 감호사의 행위가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타인 앞에서 굴욕감을 줘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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