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부(부장판사 안호봉)는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가두시위를 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학생 조모(2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이 이를 가로막자 조씨는 이날 40여분간 1000여명의 참가자와 함께 "국정원을 해체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 앞 도로 양방향 8차선 차로에서 가두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는 1000여명과 공모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면서 "일반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한다는 명분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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