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7월14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에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첨부파일 등 증거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첨부파일은 검찰 공소장 변경의 단초를 제공한 문서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 달 14일 결심공판은 검찰의 논고와 구형을 거쳐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로 진행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