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3곳 상임위에서 개정안 각각 통과 시켜줘야
-여당 지도부마저 2000원 인상에 부정적, 내년 1월 전 입법화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키로 했지만 실질적인 인상 폭에 대한 결정권은 '국회'가 쥐고 있다. 정치권이 최소 3개 이상의 법안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담뱃값은 인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모두 20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1500원 선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안 심의 과정이 지연될 경우 내년 1월 시행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여러 항목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사항도 복잡하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이 고쳐져야 한다. 관련 법들이 다뤄져야 하는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지방세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며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다.
국회 상임위는 20명 이상의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다. 3곳의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최소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의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 한 곳의 상임위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담뱃값 인상은 제때에 시행되기 어렵다. 국회 관계자는 "하나의 법안이 한 곳의 상임위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데, 담뱃값 인상은 여러 상임위가 한꺼번에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상임위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정기국회 때 한꺼번에 여러 상임위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야당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추석이 끝나고 나니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뱃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담뱃값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 금연정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국민께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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