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우유 등 배달 못하게 하고 우편물, 전단은 옆집에 부탁…경찰 ‘빈집예약순찰제’ 활용도 바람직
추석연휴 때 외국여행을 떠나는 등 오랫동안 가게나 집을 비우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상가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한 배려로 좋게 보면 ‘안내’이지만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언제까지 빈 가게, 빈 집이란 것을 알리는 꼴이다.
긴 명절 연휴엔 어느 때보다 빈집털이범이 설쳐 이런 안내문은 신중을 기해 붙여야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먼저 휴가안내문은 손님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미리 알려주는 게 좋다. 손님들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휴가를 떠나기 전 가게 안에 안내문을 붙여놓거나 말로 알려주면 된다. 단골들의 명단이 전산입력 돼있으면 간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음은 휴가를 떠나기 전에 신문, 우유 등의 배달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편물과 전단은 옆집이나 경비실, 관리실에 부탁해 “거둬들여 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게 좋다. 관할우체국에 일정기간(최고 15일간) 우편물을 배달하지 말고 보관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족들 모두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야 한다.
경찰이 하고 있는 ‘빈집 예약순찰제’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오랜 기간 가게나 집을 비울 땐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그 기간에 경찰관이 집중순찰을 하고 결과를 주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줌으로 마음 놓고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현금이나 귀금속 등은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 그곳에 넣어두면 집을 비워도 안심할 수 있다. 집 전화나 가게전화를 휴대전화로 연결해놓는 것도 도둑들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연휴 중 문단속은 가장 기본이다. 창문, 베란다, 현관문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우유, 신문을 넣는 구멍을 막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집 열쇠를 화분 밑이나 우편함에 넣어놓은 것도 금물이다. 전등을 켜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도 도둑을 맞지 않는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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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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