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헌팅 후 “한번 끼워 볼께” 말한 뒤 건네받아 금은방에 팔아먹은 혐의 불구속입건
충남 당진경찰서는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헌팅으로 알게 된 Y(32·남)씨가 반지를 끼고 있자 “한번 끼워 볼께”라고 말한 뒤 건네받아 금은방에 팔아먹은 K(20·여·당진)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도난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피해자 휴대폰에 담긴 금반지사진을 참고로 당진시내 한 금은방에서 Y씨 반지를 사들인 것을 확인, 매입장부에 적힌 인적사항을 추적해 K씨를 붙잡았다.
당진경찰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범행일체를 K씨로부터 자백 받고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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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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