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총 458명으로 이들은 486억7884만원을 체납했으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총 505대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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