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7월말 기준 17개 국내은행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실적은 157억원으로 전년 동월(354억원) 대비 44%(197억원) 가량 감소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은행은 2년 간 4300개 업체에 총 1조345억원을 빌려줬다. 2012년 3분기에는 취급 실적이 1067억원에 달하는 등 월 1000억원을 웃돌았지만 해를 지날수록 실적은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에는 330억원, 2분기 449억원, 3분기 398억원, 4분기 580억원으로 지난해 중에는 월평균 330억~58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동산담보물 소멸사고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00억원 내외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 1분기에는 286억원, 2분기에는 179억원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실적 부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동산담보대출 담보물건이 은행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매집행 시 고지 절차가 신설된다. 동산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집행될 경우 대법원의 집행관은 동산담보등기부를 확인하고 담보권자에게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또 재고자산 담보물건의 담보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재료 등 재고자산이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경우에도 일정범위 내에서 담보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철근이 동산담보 목적물인 경우 과거에는 절단 등 가공단계에 들어가면 더 이상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한 변형, 가공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경매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나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지 어려울 경우에는 채권은행이 임의로 담보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대신 경매통지 후 1개월 내에 채무자가 대체처분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물이 채권보전수단으로서의 담보권 실행가능성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 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취급을 독려하는 한편 제2금융권에서도 도입과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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