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의 대표이사(이준우)로 하여금 법률상관리인으로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개시결정 후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협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팬택의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팬택의 현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정관리는 채권자의 75%이상이 찬성한 회생계획안을 모든 채권자가 따라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워크아웃 당시 결정했던 2년간 채권 상환 유예 이상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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