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방문하지도 않고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챙기는 돌보미가 발생하는 등 최근 이용자와 종사자가 짜고 바우처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자가 부정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최대 3년 범위에서사용을 제한하고, 부정사용 종사는 2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성범죄자와 아동학대범죄자도 종사자격을 제한한다. 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한 기관은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했다.
처벌을 올리고, 부정수급에 관여하면 징역형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일정 금액 이상을 부정 수급한 기관은 명단도 공개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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