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윤 일병 사건의 진상과 군 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우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미뤄 왔던 군사법체계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군 검찰이 재판부에 윤 일병 사건 관련 최초의 수사 기록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당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사법체계 개혁에 대해선 "군사법원 관할관이 수사권과 재판관을 동시에 행사하는 현행 군사법제도를 유지하는 한 가혹행위를 감추고 축소하는 고질병이 사라지기 어렵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군소정당인 정의당과 통합진보당 역시 '졸속 대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방부가 내놓은 병영혁신안을 보면 말 그대로 '소나기 피하기대책'"이라며 "기가 막힌다"고 쓴소리를 냈다.
심 원내대표는 "군문화를 혁신하려면 진실을 은폐하고 면피용 대책 반복하는 군 리더십의 혁신부터 이루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혁신 방안은 수도 없이 제안되고 채택됐지만 군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사병들의 인권은 계속 유린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에 국방 옴부즈맨 제도 등 외부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부 인권감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제 군 내부시스템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또 "이번 윤 일병 사건 등을 통해 군사법체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순정군사범의 비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 권력분립 원리, 사법권독립 원칙 등 헌법위반 요소를 담고 있는 군사법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이런 취지의 제대로 된 군인권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은 '군 셀프 개혁'보다는 독일식 '국방 감독관제'나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해 외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모병제'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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