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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서 닭·오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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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슈퍼마켓에서도 냉장ㆍ냉동시설만 있다면 포장된 닭과 오리고기를 팔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축산업 관련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육점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매업소에서도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소고기ㆍ돼지고기 포장육과 함께 도축장에서 포장한 닭ㆍ오리고기도 팔 수 있게 된다.

또 축산물가공업자가 비슷한 원재료를 사용해 같은 시설에서 생산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품목별이 아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현재는 영업자가 돈가스, 치즈돈가스, 김치돈가스 등을 생산하는 경우 모두 품목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을 같은 유형으로 묶어 검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염소, 사슴, 토종닭 등을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ㆍ도지사가 도축장 허가를 낼 때 현실을 감안해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시험실, 원피처리실 등 일부 시설을 생략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소규모 도축시설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토종닭 도축장의 경우 1일 도축능력이 최소 500마리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의 기준을 제시해 일정 규모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계농가가 사육시설의 일부나 다른 창고를 이용해 식용란 수집ㆍ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닭 도축량이 증가해 냉동시설이 부족한 경우 외부 계약 냉동창고를 이용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위반에 대한 처별을 강화해, 현재는 반복된 위반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법정 최고액까지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도축업자가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번 위반해도 매번 5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에는 최고액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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