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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피아 근절 초강수 '박원순표' 공직사회 혁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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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法 통과보다 한 발 앞서…퇴직공직자 직무관련 재취업 금지 등 내용담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관피아' 근절을 위해 국회보다 한 발 앞서 '김영란법'보다 한 층 강도 높은 공직사회 혁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부정 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마련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2년간 통과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이번 혁신안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품ㆍ향응을 받을 경우 처벌 강화ㆍ퇴직공직자의 관피아 근절 방안 등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대책에는 먼저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직무와 관계 없는 경우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100만원 이하를 받았더라도 공직자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최소 해임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알선ㆍ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의 경우에는 '최소 견책'이었던 징계 수위를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강화하며, 징계와는 별도로 수수금액의 1~5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시스템'에 관련 사실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 재취업도 크게 제한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그동안 비공개로 남겨뒀던 퇴직공직자의 영리 사기업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더불어 퇴직공직자 부정청탁ㆍ알선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의 포상금을 지급해 관피아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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