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지으면서도 투룸이나 쓰리룸 만든 것처럼 서류 꾸며 가구 수 조작…법정 주차대수 미확보 등 편법동원 사례도 덜미
4일 세종시 및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다가구주택건축업자들은 원룸을 지으면서도 투룸이나 쓰리룸을 만든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구 수를 줄여 준공허가를 받았으나 덜미가 잡혔다.
세종시에선 19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0.7대의 자동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추도록 돼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올 5월28일~7월10일 건축인·허가사업장의 건축법 준수실태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걸려든 불법행위는 ▲다가구주택의 주차대수에 따른 주차장 미확보 15건 ▲다중주택의 취사시설 설치 7건 ▲공공 터 무단점유 1건 등이다.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건물인데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다중주택에 취사시설을 갖춘 곳도 걸려들었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엔 공동취사장 이외에 따로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관련시설 등을 만들 수 없게 돼있다.
특히 무단증축, 조경시설을 망가뜨리며 공공 터를 함부로 차지해 진입로를 만들어 쓰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세종시는 걸려든 이들 위법행위에 대해선 난개발이 더 이상 이루지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원래대로 고치도록 할 방침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