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재부는 21일부터 나흘간 한국과 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1차 교섭회담을 열고, 전체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밝혔다.
또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에티오피아는 천연가스와 금, 동, 아연 등 광물자원이 비교적 풍부하고, 아프리카 2위의 인구 대국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국가라면서 이번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의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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