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영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현진영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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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4억 채무' 현진영 파산 선고 "건강문제까지 겹쳐 경제활동 못해"


가수 현진영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30일 현진영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했다.


현진영의 총 채무액은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을 포함해 4억원 규모다.

앞서 현진영은 지난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냈다. 현진영은 현재 실질적인 수입이 사실상 없는 데다 건강 문제까지 겹쳐 경제 활동이 쉽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출연료 대부분이 기획사에서 받은 선급금 충당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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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영의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 기일은 오는 8월29일 오후3시에 열린다.


현진영 파산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진영 파산, 다시 재기하시길" "현진영 파산, 연예인 망하는 거 한순간이구나" "현진영 파산, 안타깝다 어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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