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해양부문에서는 9월 25일부터 '위장 친환경 제품'의 시장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감시·관리'제도가 시행된다. 기업에서 제품의 친환경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표시·광고 행위가 중지된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한 자와 중지명령을 따르지 않은자에 대해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부과받는다.
7월 22일부터 팜(Palm) 껍질 등 폐기물로 제조한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이 허용된다. 대신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제품에 품질표시 등을 하게 해 환경성 및 제품성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도록 했다.
7월부터는 물 다량 사용업자가 절수기기 설치 시 과다한 비용 지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이를해소하는 방안으로 물절약전문업 등록 제도를 도입ㆍ운영한다. 물절약전문업(WASCO, WAter Saving COmpany)은 절수기 업체가 누수율저감, 절수시설설치사업 등에 자기자본을 선 투자 후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물절약 투자대행 13개 업체 풀(POOL)'을 자체적으로 구성해 군부대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 검증을 했으나 2014년 7월부터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누구나 환경부에 등록 후 물절약전문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7월17일부터 시행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종 호랑이, 곰, 악어 등 90종을 사육시설 등록대상 종으로 지정해 등록ㆍ관리 할 예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양도·양수 신고,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등 소유자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존을 위해 거래를 제한하고, 수출입 시 종의 생존에 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동종의 수출·입 허가 및 사육시설등록(변경) 신고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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