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 기소…코스닥 업체 회장 차명주식 발견하고 묵인 대가로 주식 헐값 매입해 4배 시세차익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H투자증권 전 이사 정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시 H투자증권은 N사의 예상 주가를 주당 5000원으로 산정한 상태로 정씨는 반값도 안되는 헐값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같은해 10월 N사는 코스닥에 상장됐고 불과 며칠만에 주가는 1만원대를 돌파했다. 정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절반을 주당 7800원에 팔아 매입가의 4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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