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 시행…지인과 술 마시다 얼굴 때리면 벌금 100만원 이상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는 7월1일부터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경한 폭행, 보통 폭행, 중한 폭행 등 폭행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해 모두 9단계로 폭행사범 벌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길을 막고 시비를 걸자 이에 반발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칠 경우 50만원 미만의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뺨을 1대 때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75%가 50만원 이하”라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통상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벌금 2배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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