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노동부·경찰과 ‘공안대책협의회’ 열어…전교조 집단행동,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는 26일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검찰은 집단조퇴가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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