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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 개인정보유출 제재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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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생한 KT의 홈페이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방통위는 19일 개최한 제23차 위원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T 측 관계자와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기술적 관리조치 미비어와 개인정보 유출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며, 상임위원들은 논의 끝에 이를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 자료 검토와 논의를 거쳐 행정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KT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했는지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는지 등을 놓고 지난 4월부터 조사를 벌여 왔다.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도난·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의 관련액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관건은 기술적 조치의 미비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이어졌음을 입증해야 하고,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위반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서 "조사 결과 (동의없이 제3자에 정보제공) 이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경찰은 KT 홈페이지에 접속해 불법해킹 프로그램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전문해커 2명을 구속하고, 유출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판매업체 대표 등을 같은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당시 KT 가입고객 개인정보 1170만8875건이 유출됐으며, 중복사용을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 수는 981만8074명으로 확인됐다. 가입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이 빠져나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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